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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7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의 실제 소유자인 D에게 약 1억 2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D의 지인인 E으로부터 ‘ 대구 대동 신협이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D에 대한 차용금을 회수할 것’ 을 제의 받고, 자신과 자신의 처인 F, 자신의 지인인 G, G의 제수인 H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기로 위 E, G, H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 경산시 중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E과 함께 위 C 301호에 대하여 ‘ 임 차인 F, 임대인 E,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임대기간 2014. 8. 4. ~2015. 6. 3.’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총 4부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4. 9. 1.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를 제출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소액 보증금을 배당 받고자 하였으나, 채권자인 대구 대 동신 협의 배당 배제신청에 따라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J, 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세계약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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