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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5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2. 경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F, G, H 주택( 지하 2 층, 지상 3 층, 옥탑 1 층,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10 세대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아신용 협동조합의 대출금 9억 2,000만 원, 4 세대 임차 보증금 8,000만 원을 승계하고, 2 세대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대아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 승계에 대한 채무 인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매도인 D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 측이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자, 계약 불이행 책임이 매도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6. 경 위 주택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한 후 2014. 12. 2. 경 D 등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 르 렀 다. 2014. 12. 18. 경 근 저당권 자인 대아신용 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위 주택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서울 북부지방법원 I) 이 이루어지고, 2015. 1. 6.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인 통지서를 발송하자 임차인 J은 2015. 1. 23., K은

1. 29., L은

2. 3., M은

2. 12. 각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위 D 등에 대한 사기사건(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62093)에 대한 ‘ 혐의 없음’ 처분 통지를 받고, 위 경매 절차 배당금에 대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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