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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 게임 (www .hangame .com) 의 포커 머니를 환전, 재 매입하는 속칭 ‘ 머니 상’ 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308호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 5대와 인터넷 전화 2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D’ 이라는 사람이 업주로 있던

2016.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는 종업원으로, 2016. 7. 경부터 2016. 10. 10. 경 사이에는 업주로서 한 게임 포커게임의 게임 머니 환전상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등 총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객 ‘F( 거래 내역 상 명칭)’ 가 보유한 불상의 한 게임 포커 머니를 온라인 상태에서 넘겨받고 ‘G( 거래 내역 상 명칭)’ 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872,997,610원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환 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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