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지원에서 1 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 20:00 경 대구 달서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 몬스터 맞고, 포커, 바둑이’ 인터넷 게임 물을 컴퓨터 4대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 D으로부터 게임 머니 충전 요금 100,000원을 받아 100,000 알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위 ‘ 몬스터 바둑이’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D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180,000 알 게임 머니를 획득하자 18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게임 머니 충전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액수 만큼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 10,000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별건 정식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