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 (D) 의 포커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2. 27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와 인터넷 2 회선을 설치하는 등 게임 머니 거래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고, 네이버 밴드 ‘F ’에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포커 게임 머니와 게임 칩을 매입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게임 머니 등을 ‘ 구매’ 하겠다고
연락 온 회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 (H) 로 입금 받고 게임 머니 62조원 또는 게임 칩 1억 4백만개를 건네주고, 게임 머니 등을 ‘ 판매’ 하겠다고
연락 온 회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게임 머니 70조원 또는 게임 칩 1억 2천만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입 금)’ 기 재와 같이 총 711회에 걸쳐 합계 208,914,800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별지 ‘ 범죄 일람표( 지급)’ 기 재와 같이 총 728회에 걸쳐 합계 210,044,64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계좌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 게임 머니 환전 및 재 매입 내역 등 확인) 와 농협계좌거래 내역 사본 및 원본, 내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 범행지 추정 주소지 잠복수사결과), 수사보고( 제보자 J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