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7고정101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라면 등 음식을 주문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고 뜨거운 음식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려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7. 5. 27. 12:08경 위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라면을 주문받아 라면을 끓인 후 라면이 담긴 그릇을 쟁반에 담아 가져가던 중, 피해자 D(9세)의 얼굴과 목 부위에 위 라면이 쏟아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그 CD 첨부)-CCTV 영상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