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2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2. 17:00경 광주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을 째려 본다는 이유로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남, 52세)이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