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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02 2014고정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2:00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일신사거리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 D(남, 52세)과 싸운 것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얼굴을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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