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6가합10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