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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6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의 배우자이자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친모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친부이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2015. 12. 21.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의 집 거실에서 망인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 사건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1647),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손해배상금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에게 350,000,000원(=2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0원[=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호프만식에 따른 일실수입) 305,913,236원 중 일부 청구 금액, 원고 A이 단독상속] - 100,000,000원(망인에 대한 위자료, 원고 A이 단독상속) - 50,000,000원(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원고 B, C에 대한 각 위자료)

라.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은 350,000,000원, 원고 B, C는 각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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