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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에 있는 봉양농공단지 앞 교차로를 봉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카스타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56,000원 상당의 카스타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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