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5:10경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24호 국도의 반천현대아파트진입로 부근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따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행을 위해 서행하는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할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