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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19 2013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에 있는 경북대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인데, 당시 피해자 C(여, 78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2013. 10. 13. 20:02경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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