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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2.자 73마36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4.2.1.(481),7694]
판시사항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 의 서면의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 제489조 에 의한 공탁물수리청구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 에 의하여 공탁채권자가 공탁을 수락치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이나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확정판결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2호 의 서면의 첨부는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공탁물회수청구에도 위와같은 서면의 첨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한 원결정은 공탁물회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권자인 동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법 제489조 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한하는 것으로서 동 공탁물수리청구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 에 의하여 공탁채권자가 공탁을 수락치 않는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이나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러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로서는 사실상 위와같은 서류의 첨부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들어 본건의 경우는 동 서류의 첨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압류 및 전부채권자라 하더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의 회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정당한 근거없는 견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탁물회수청구에 위와같은 서류의 첨부가 없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결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으니 본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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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3.16.자 72파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