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9. 5. 22. 선고 89가합2801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24]
판시사항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에는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나 위 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신장휴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67,146원 및 이에 대한 1988.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최동은이 소외 서영철에게 구리시 수택동 752의 17 대지 235평방미터와 같은 동 752의 22 대지 200평방미터를 대금 85,150,000원에 매도하고 그로부터 잔대금 60,550,000원을 받지 못하자 1987.1.28. 소외 한성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 및 이자, 보험료 등에 변제충당하고 소외 서영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금 10,367,146원을 1988.3.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8년금 제817호로서 위 서영철을 피공탁자로 하고 반대급부조건으로 피공탁자는 위 한성상호신용금고가 보관하고 있는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차용금증서 2매상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최동은란을 삭제한 후 삭제된 위 차용금증서 2매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서영철에 대한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 88증서 제3967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988.4.14. 88타기808, 809호 로 소외 서영철을 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서영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1988.4.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소외 최동은은 1988.5.30. 공탁물 유효의 판결도 없고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없음을 청구사유로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10,367,146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1988.4.1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명령 중에는 출급청구권자의 수락권도 포함되어 전부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송달내용에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명령송달 이후에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하고 공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니 이는 민법 제489조 제1항 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외 최동은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1988.5.30. 위 최동은에게 위 공탁금을 반환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탁금 10,367,1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받기를 통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4조 에 의하면, 피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40조 에 의하면 공탁공무원이 위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명령 중에는 수락권도 표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명령의 송달내용에 그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탁자인 소외 최동은이 공탁금을 회수할 때까지 공탁소에 대하여 별도의 공탁수락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공탁자에게 공탁승인사실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공탁자에게 통지한 날짜가 1988.9.7.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그 일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행사된 동년 5.30.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적법하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소외 최동은에게 위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사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탁공무원에게 달리 위 공탁금지급에 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서 그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일동(재판장) 김윤권 홍석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