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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081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의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 ⑴ 소외 C은 보험사인 D(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2018. 3.경 F 주식회사에 인수합병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와 각 보험모집인 위촉 및 대리점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업을 하여 왔다.

⑵ C은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의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선지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인 원고와 사이에, ① 2017. 3. 10. 피보험자를 D,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3. 9.부터 2018. 11. 8.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② 2017. 7. 14. 피보험자를 E,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③ 2017. 10. 31. 피보험자를 E,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⑴ D이 2017. 12. 19. C이 수수료 환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 23. D에게 4,173,42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2. 21.경 1,200,000원을 환입하였다.

⑵ E이 2018. 7. 17. 및 2018. 10. 25. C이 수수료 환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8. 31. 16,087,802원 및 1,500,000원, 2018. 10. 25. 183,950원을 E에게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⑶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에 따른 2019. 4. 3. 현재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리금액은 21,974,940원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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