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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3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6. 06:0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금호종합철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해 10. 30. 01:50경 우고관절 골절 수술 후 심장비대,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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