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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2:5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부흥로327번길에 있는 두곡리 나르뫼마을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도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두곡1리 방면에서 두곡2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액응고장애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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