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3:3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우리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위 사고장소에서 가회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3. 15. 21:40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