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185 판결
(심리불속행) 압류예고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2015.06.12)

제목

(심리불속행) 압류예고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압류예고통지는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