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는 사법상 통지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2. 24.자 98무10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공기업인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라는 법률상의 지위에 제한을 가한 처분으로서 법령에 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은 당사자들이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이 계약에 따라 처분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한하여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사안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