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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2015누20916 판결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418(2015.02.06)

제목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누20916 압류예고통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21418 판결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279-2 도로 6㎡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3. 1. 18. 접수 제5558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에서 각하된 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OO시 OO구 OO동 0000-00 대지 000㎡ 중 0000분의 000 지분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1건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2014. 5. 22. 현재 0000원이며, 이를 2014. 6. 13.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①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결정, ②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③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먼저,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결정에 관하여 이는 피고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에 관하여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에 관하여 이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피고의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와 같이 이들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9행 중 "같은 지원 1994. 4. 24. 접수 제3774"를 "같은 지원 1994. 4. 28. 접수 제377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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