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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5노31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한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에 해당하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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