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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9 2015노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장기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영업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므로 법률상 추가 감형의 여지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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