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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31 2012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F(같은 날 기소중지), G, 성명불상자(40-50대 남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곧 파산선고를 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를 받은 다음,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위 소유자 명의의 집에 전세를 살지 않음에도 전세를 사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얼마 후 위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는 방법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대출알선 브로커들이고, 피고인 H은 주부이다.

피고인

A와 F은 2010. 11. 10.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H을 만나 동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달 11.경 같은 시 상록구 본오 3동 875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H을 G,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하여 주고, G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줄테니 (주) I 팀장의 직위에 있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825동 301호에 세들어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금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0. 11. 12. G과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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