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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C에게 알리고, C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고 사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C는 B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피고인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2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H로부터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6. 18.경 대전 중구 J건물에 있는 K은행 유천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K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6. 22.경 C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B, H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등

1. 수사보고 본건 공범 H의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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