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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256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C, E, D(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용어는 생략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제1심 공동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서류 및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0. 12.경 피고 F에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아, 피고 F의 아들인 피고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J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B, C 등은 2012. 1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E과 만나 피고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J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허위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부터 2013. 1. 1.까지, 임대인 피고 G,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갑 7-2,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작성하였고, A은 2010. 12. 27. 우리은행 송파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 5.경 A과 사이에, A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나.

항 전세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3,780만 원, 보증기한 2013. 1. 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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