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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478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등 1)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은 2003. 12.경 원고들에게 부산 사상구 D 임야 31,4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권한을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벽산건설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05. 12.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들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12. 30.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 중 벽산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최소한 원고들이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위임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2005. 12. 30.자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06. 1.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6. 1. 13.자 약정’이라 한다

). 약정서 작성의 편의상 매도자 A, B(원고들을 말함)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 (주)E 사장 C(피고를 말함)을 “을”이라 칭한다. 1) 약정의 목적 “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벽산건설로 신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그에 관한 기득권 및 권리 일부를 인정하여 현재 소유자인 벽산건설로부터 상기 부지 일체를 “을”이 지정하는 신한주택개발로 이전해 주는데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소유권을 “갑”이 주선하여 “을”이 지정하는 건설회사로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전해 주는 조건이다.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벽산건설과 신한주택개발 간의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본 계약이 약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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