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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1 2018가단954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 지급), 기간 2017. 5. 31.부터 2022.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6. 1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1. 2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7.부터 2018. 12. 16.까지 합계 3,960만 원(= 660만 원 × 6개월)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2. 17.부터 월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한 보증금 5,000만 원이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잠시 차임 지급이 지연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주장하여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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