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정17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활어통을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한 다음, 그때부터 2014. 7. 29. 14:28경까지 하남시 조정대로 150에 있는 아이데코 앞길 등지에서 구조가 변경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원상회복 한 후 처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