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30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 일자 불상 경 영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공소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메가트럭 화물차 적재함을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05. 11:0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요금소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차적조회(B)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