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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9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인테리어 업자에게 요청하여 위 차량을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트렁크와 양쪽 앞 문짝 부분에 불법 LED 등화장치를 각각 장착하여 구조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위 일시경부터 2015. 2.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B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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