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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3.28 2013가합1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각 45,76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4. 3. 28.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년 경 피고 회사가 매수하여 분양하는 춘천시 F 소재 토지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G과 원고 A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 토지 분양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던 H이 원고 A에게 토지 분양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2. 17. 피고 회사로부터 춘천시 I 임야 1,71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98㎡를 대금 1억 14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2. 22., 잔금 4,140만 원은 2011. 2.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원고 B을 대리하여 2011. 2. 24.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8㎡를 대금 1억 14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2. 28., 잔금 4,140만 원은 2011. 3.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1.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각 이 사건 임야 중 198/1,71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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