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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8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B 대학교 기계 공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연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재단,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연구책임자로서 ‘C’ 과제 관련, 2015. 7. 24. D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관련 비용을 연구비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호텔 명의의 인 보이스 (invoice) 등 증빙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대구 E에 있는 B 대학교 F 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 보이스 (invoice) 문서 파일을 활용하여 고객 명 란에 ‘A B University E KOREA', 사용 일자 란에 ’07 /24 /15', 사용내역 란에 ‘Meeting Room Corporate Marketing Program/Service Charge on Room-10% /VAT-10%', 금액란에 ’254,100’ 을 각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구비 지급 요구서의 증빙자료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D 호텔, G 호텔, H 호텔 등 명의의 인 보이스 총 74 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인 보이스 74 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인 보이스 74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의뢰서

1. 각 회의 실 사용료, 각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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