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C과 성관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가. 2011. 4. 6. 03:04경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F아파트 602동 105호에 들어가고,
나. 2011. 4. 8. 02:50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다. 2011. 4. 18. 03:06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라. 2011. 4. 18. 11:27경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및 D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C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C의 승낙 하에 C의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C의 주거에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라이브카페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C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잠깐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거나 고민을 들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며, 이에 대해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C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C과의 간통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