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3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02: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를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머리 등을 때릴 듯이 마이크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