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30경 천안발 용산급행 제1916 전동차가 노량진 - 용산 사이를 지날 때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흰색 패딩점퍼를 빼앗아 피해자 C이 이를 되찾으려고 하자 패딩점퍼를 놓으면서 피해자 C의 흰색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5)를 빼앗으며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이자 친구인 피해자 D가 빼앗긴 C의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전동차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꽉 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및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휴대전화 케이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D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