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 정 663 피고 인은 2020. 7. 30. 22: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파라솔을 손으로 당기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2020고 정 664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23:40 경 대구 서구 F, 지하 1 층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G(61 세) 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노래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엎으며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