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30 2016두516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ELW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무관하게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