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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54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나.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1의 나.항 판단)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도인(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들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매도인(소유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소유자)을 대위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1기재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소유자)인 제1심 피고 A을 임대인으로, 피고 Z을 임차인으로 한 2007. 11. 15.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피고 Z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있고, 별지목록11기재부동산중1층 47.59㎡에 관하여 매도인(소유자)인 제1심 피고 N를 임대인으로, 피고 BA, AG을 각 임차인으로 한 2007. 12. 30.자 및 2008. 8. 13.자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및 제3호증의 1, 이하 각 ‘피고 BA의 임대차계약서’, ‘피고 AG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각 존재하며, 피고 Z이 2007. 11. 15., 피고 BA가 2008. 3. 13. 각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 피고 Z, BA, AG의 현재 주소지가 각 해당 건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 Z은 2013. 3.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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