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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7.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화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15:5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I 2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J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위 각 제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 17:5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2,174,5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7. 18:17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시가 737,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7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

1. 거래 승인 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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