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18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4. 1.경 그 관계를 정리한 자들이고, 피해자 F(사건 당시 생후 4개월)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4. 14:4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거실 및 피해자 E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안고 있던 피해자 F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피해자 F를 다시 되찾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 E를 잡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가 보호, 양육하던 미성년자 피해자 F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할 만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유아인도청구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