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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6. 19.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복도에서, 그 직전 주점 내 화장실 사용문제로 인도네시아 국적 피해자 E(남, 22세) 및 피해자 F(남, 24세) 등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를 발로 때린 뒤 목을 잡고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기록지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방법도 위험했던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의 행위 태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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