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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60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7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은 D과의 불화로 2013. 10. 12.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그 때부터 자녀인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여, 4세)은 모두 D이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E, F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모의하고 미리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12. 14:0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D이 E, F의 심리상담을 마치고 승용차에 태워 운전해 출발하려 할 때,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D의 몸을 팔로 끌어안아 제압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E, F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미성년자인 E, F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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