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000 사건 및 2017 고단 2299 사건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7 고단 229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0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2:55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정시장 진입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정시장 진입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문 현 교차로 방면에서 대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의 주변에는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동작시킨 후 진입할 차로에서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