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1:25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자녀 양육비 문제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대화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조각(가로 약 16cm, 세로 약 10cm)을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조르면서 내리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트렁크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콘크리트 돌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 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근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