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4:20경 창원시 B아파트 C동 옆 공터에서 직전에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주었던 처음 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물으니,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돌(가로 7cm, 세로 14cm, 두께 4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