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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4:20경 창원시 B아파트 C동 옆 공터에서 직전에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주었던 처음 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물으니,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돌(가로 7cm, 세로 14cm, 두께 4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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