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와 15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3. 6.경부터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지체장애 1급의 F의 돌보미 일을 하며 늦게 귀가하거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마누라 단속 잘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E의 사이를 의심하던 중 2013. 9. 초경 피고인이 평소 장애 1급의 아들을 비롯하여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것으로 여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마누라와 헤어져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 마누라와 아이들을 내가 책임 지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10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를 만나고 귀가한 후 잠시 후 피해자가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석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니 부모님이 ‘한번 데리고 와 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G아파트 103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와 있던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맞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거실바닥에 내리찍어 재차 피해자를 제지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