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4.05 2012고정1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6. 01:10경 부산 서구 B주점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서부경찰서 경장 C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형인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수사기록 제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