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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9 2013노62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조세 포탈로 인한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A 명의로 L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련 장부를 비치기재하지도 않았고, 유사석유를 공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가 아니라 ‘거래의 은폐’에 해당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 E, G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 즉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 C, D, E, G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L회사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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